제7조 (등록장부 등의 비치)
광업등록령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광업등록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 통지부(通知簿)
3.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4.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1. 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 통지부(通知簿)
3.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4. 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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