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81조의2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에 관한 광업권의 권리이전등록 신청인)

광업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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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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