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업권

제20조 (중복 광구의 제한)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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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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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