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중복 광구의 제한)
광업법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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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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