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광업권

제22조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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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 광구와 석회석을 모암(母岩)으로 하여 묻혀 있는 이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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