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광업법
**①**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접광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6.3, 2025.10.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한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경계측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14.6.3, 2025.10.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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