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 (규제의 재검토)
광업법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1.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제출 기한 및 작성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승낙 결정 신청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 2015년 1월 1일
1.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제출 기한 및 작성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승낙 결정 신청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절차: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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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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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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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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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e4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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