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광업법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3c0bbc -
2025-12-3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dc4736a -
2025-10-01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7993d73 -
2024-09-20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2c0b8b3 -
2022-12-27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df78798 -
2022-02-03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82571 -
2018-12-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76ff964 -
2017-10-31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fb6cbdc -
2016-01-06
법률: 광업법 (일부개정)
@8500828 -
2016-01-06
법률: 광업법 (타법개정)
@66e42a5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