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98조 (수수료)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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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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