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광주과학기술원법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②**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e2efac -
2024-10-22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c89d41a -
2024-01-30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571898 -
2022-01-11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8f21274 -
2020-06-09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000818 -
2020-05-19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53ac36 -
2019-08-27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912ab -
2018-12-24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1a1aa3 -
2017-07-26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e86706 -
2014-11-19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bb35ae2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