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교원인사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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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30>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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