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국제교류의 촉진)

광주과학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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