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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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8e2efac -
2024-10-22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c89d41a -
2024-01-30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571898 -
2022-01-11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8f21274 -
2020-06-09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000818 -
2020-05-19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53ac36 -
2019-08-27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912ab -
2018-12-24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1a1aa3 -
2017-07-26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e86706 -
2014-11-19
법률: 광주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bb35a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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