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설립)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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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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