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 (입학방법)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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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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