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출연금)

광주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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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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