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20조 (위원장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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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2013.3.23>

**②**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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