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교과용 도서의 선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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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11.25>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7, 2022.3.22, 2025.11.25>

1. 삭제 <2020.1.7>
2. 삭제 <2020.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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