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가격결정 <개정 2009.8.18>

제32조 (국정도서의 가격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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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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