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개정 2025.11.25>

제5조 (국정도서의 편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