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검정실시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3.23>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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