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17조 (이송 시 수용기록부 등의 인계)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移送)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등 개별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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