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34조 (계호의 원칙)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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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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