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근무결과 보고)
교도관직무규칙
보안근무 교정직교도관은 근무를 마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등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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