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개정 2015.1.30> 제57조 (행정처리)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당직간부는 수용ㆍ계호 등에 관한 문서의 처리와 수용자 물품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6조 (수용ㆍ석방사무의 감독) 다음 조문 → 제58조 (당직결과 보고 및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