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6조 (직무의 우선순위)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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