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기술ㆍ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신설 2015.1.30>

제82조 (사망진단서 작성)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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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검시(檢屍)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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