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9조 (교도관의 공동근무)

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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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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