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의1 (정원에 관한 특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정원등) 다음 조문 → 제4조 (정원의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