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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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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