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교원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재심청구사건"을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제33조중 "재심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을 신설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0659호,202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구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가 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청사건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된 소청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39호,202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3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8966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교원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재심청구사건"을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제33조중 "재심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을 신설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0659호,202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구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가 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청사건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된 소청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39호,202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3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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