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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