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6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