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8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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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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