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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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0>

**③** 삭제 <2022.6.10>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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