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위원의 자격)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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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행정기관의 3급(시ㆍ도심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4.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자
5. 경제ㆍ사회ㆍ문화계 인사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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