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
3. 별표 3에 따른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대조자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
3. 별표 3에 따른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대조자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카드는 제6조(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의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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