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8조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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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21.2.26>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 이하 단서에서 같다), 겸임, 파견,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③**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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