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