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 범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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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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