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①** 공무원이 전출되어 임용권자가 달라졌을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前)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인사평정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및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한 인사기록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의 새로운 임용권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로운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임용권자에게 그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임용권자는 새로운 임용권자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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