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개정 2017.7.21>

제12조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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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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