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산점평정 <개정 2017.7.21>

제15조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 계급)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별표 3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 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 계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 및 영 별표 3 제2호다목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 계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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