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28조 (명부의 작성 기준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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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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