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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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성과계획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기록된 내용과 평정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6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 기간 중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점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을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을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 중 어느 한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9.1>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정이 가능하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이 경우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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