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7.02.09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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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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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군포시ㆍ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ㆍ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ㆍ여수시 및 순천시
11.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 부칙
부칙 <제653호,199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0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0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