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07.02.09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2개 조문 교육인적자원부령 2

교육인적자원부령 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2.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군포시ㆍ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ㆍ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ㆍ여수시 및 순천시
    11.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 부칙

    부칙 <제653호,1994.8.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0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0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