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육공무원법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2cd09 -
2025-03-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6ee101 -
2024-03-19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1eba123 -
2023-04-11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db1b4db -
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d812f6b -
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fe83f67 -
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60d0b85 -
2021-07-20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bbf1b5a -
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f5b6b22 -
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97ff4
현재 조문(제1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