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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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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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3. 판례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