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신체검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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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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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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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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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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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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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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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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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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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교육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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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397f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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