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 <개정 2011.9.30>

제19조 (겸직 금지)

교육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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