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 (수석교사의 임용 등)
교육공무원법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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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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