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수 <개정 2011.9.30>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교육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